경기 이천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60대 여성이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와 관련된 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본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와 관련된 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7일 타구자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10분쯤 경기 이천시 소재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친 골프공에 함께 골프를 치던 60대 여성C씨가 머리를 맞아고 숨졌다. 사고 당시 캐디 B씨는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했으나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