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등굣길에서 지각한 학생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 중순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한 중학교에서 지각한 13세 학생 목을 손바닥으로 4차례 때리는 등 9회에 걸쳐 아동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교 폭력 예방·등굣길 학생 지도,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했다. A씨는 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 지도를 하면서 지각생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해 아동을 선도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