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밖에 안 된 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해 멍들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2살배기 딸이 시끄럽게 운다고 폭언을 퍼붓고 폭행해 멍들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B양의 어머니이자 A씨의 처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양(2)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 XXX야", "나가 죽어라", "왜 그러고 있냐" 등 소리를 치며 플라스틱 마대 걸레 자루로 B양의 몸을 수십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뒤에도 "왜 태어났냐. 네 엄마 속 썩이지 말라"고 소리치며 B양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 이후에도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 등을 이용해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1심은 "A씨 폭행으로 B양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B양의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며 "A씨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가정 경제 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B양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