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최근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2024년 3월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하교 시간인 오후 5시30분쯤 거주 중인 단원구 와동 거주지에서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 요원(보호관찰관)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했고, 귀가를 요구했다. 이에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분 후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다.
법원은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오전 7~9시, 오후 3~6시)과 야간 시간(밤 9시~오전 6시)에 외출이 금지된다.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4일 오후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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