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산불 피해 농어업인에게 2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연장을 지원한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과 산청군의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연장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동군과 산청군에 각 10억원씩 배정되며 피해 농어업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NH농협 하동·산청지부를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 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 피해 농어업인에게는 1년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이 제공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NH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피해 농어업인의 빠른 회복과 안정된 경영을 위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