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자산가와 재혼한 후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은 6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와 그의 사위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씨(89)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2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이후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 걸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는 1년 넘게 이어졌으나 경찰은 이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취지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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