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남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이륜자동차 사용량 급증과 배달 자동차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쌍학 경상남도의원 입법으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제한지역 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외기온이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공회전은 허용된다. 냉장·냉동차나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공동주택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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