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지인인 B씨 거주지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지난 5일 경찰에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자진신고했고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씨 주거지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출소한 뒤 갱생 보호 기관에서 알게 됐으며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