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 사진=LS전선
8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15억1628만1290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전선은 2심 판결이 나온 뒤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상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상고를 할 경우 법적 이슈가 장기화되어 전선업계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전선의 부스덕트 생산 및 공급, 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S전선은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S전선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고 2심 역시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 규모를 1심보다 3배가량 상향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와 침해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사의 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경찰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대한전선을 수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양사간 대규모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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