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안내포스터. /자료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4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경기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는 총 103건, 체불액은 64억원에 달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 중 69건(44억원)을 해소하여 금액 기준으로 69%의 체불 해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체불 신고 금액은 31억 5천만 원에서 100% 증가한 수치이며, 해소 금액은 2023년 14억 9000만원 대비 195%나 증가한 결과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