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 /사진=염윤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와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투사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를 통해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개선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의 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한도까지 주어지는데, 기본 100%에 추가로 중소기업과 IB(기업금융) 업무와 관련해 100% 한도가 더 주어진다.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IB 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추가로 주어지는 신용공여 한도를 M&A(인수합병)와 리파이낸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무구조 개선 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 한도 대상에 포함한다.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와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운용규제를 개선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가능한 업무인 발행어음은 총조달액 25% 규모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모험자본이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또는 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VC·신기사·하이일드펀드 투자 등이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대기업 포함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로 운용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내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 하향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인 IMA 제도도 구체화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다.

금융위는 IMA가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10%로 즉시 하향하고, IMA 운용자산 25% 규모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적용된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를 IMA에도 도입한다. 현재 IMA는 한도 없이 무제한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 200% 한도에 IMA 추가 100%까지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손실충당금 제도도 내실화해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 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투사 CEO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염윤경 기자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종투사 지정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받고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핵심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제재 이력 요건도 신설한다. 현재 4조원 종투사의 발행어음 단기금융업 인가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필요로하는 만큼 8조원 종투사에도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3조원 종투사, 발행어음, IMA 지정 시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하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증권사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 산출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순자본비율(NCR) 개별위험 값을 12%에서 8%로 인하해 준다.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는 NCR 비율 규제 외에도 은행지주 대상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은행지주 연결BIS 비율 산출 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상세 내용은 3분기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 예탁 의무도 폐지한다. 증권사의 고유분·투자자분 보유 증권은 예탁원에 예탁해야 하며 외화증권은 해외 보관 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고유재산으로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화 자금조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보관기관에 증권사 명의의 계좌 보관을 허용한다.

종투사 전담중개업무(PBS) 대상도 확대한다. PBS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왑(TR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펀드, 사모펀드(PEF),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PBS를 영위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내부 대여 한도를 내년 20%에서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제한해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 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종투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염윤경 기자
김 위원장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투사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달라"며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 및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하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