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딸을 성폭행한 75세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40년간 딸을 성폭행한 A씨(75)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A씨는 1985년부터 딸 B양을 겁탈했다. 당시 B양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양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했다. 270여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는 40년 동안 이어졌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 딸이었다. A씨는 자기 DNA를 갖고 태어난 C양도 짓밟았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B씨는 딸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C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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