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달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1건씩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임야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임야 약 7ha가 소실 됐다.
산불 원인자 2명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에만 과태료를 3건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