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사 57곳(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사 57곳(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 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57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등 7곳이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소에서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 곳은 국보, 월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 등 4곳이다. 3년 연속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앤씨 등 3곳이다. 이들 상장사는 오는 14일까지 부여된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드래곤플라이, 이화공영, 이트론 등 상장사 43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중 지더블유바이텍, 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 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인 기업은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3년 이상 감사의견 미달인 상장사의 경우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28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6사는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총 31사가 신규 지정됐고, 31사는 지정 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35곳에서 31곳으로 4곳이 감소했고, 해제는 26곳에서 31곳으로 5곳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