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저류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오는 21일부터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
9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무료 주차시간 확대와 요금 체계 조정, 입찰 참가자격 완화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내 14개소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은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나 전통시장, 상가 등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장기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요금도 인상한다. 최초 2시간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분당 500원의 요금을 유지하고, 2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당 2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이와 함께 월 정기주차권 요금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