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공사 현장을 담당했던 인테리어 업자다. 그는 해당 빵집에서 기존 주방을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 달째 이어지던 중에도 빵 제조는 계속됐다며 위생 문제를 제기했다. 이곳은 천안에 여러 지점을 둔 유명 빵집이다.
A씨는 "제빵사들이 빵을 반죽하는데 말 그대로 공사 인부들하고 같이 작업했다"며 "서로 등을 맞대고 한쪽에서는 페인트칠하고 금속 자르면 다른 한쪽에서는 빵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닥 샌딩을 하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먼지가 꽉 찬다. 그런 상태에서도 빵을 만들었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학약품 칠하는데 이게 빵으로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 도저히 공사를 못 하겠다는 직원들의 원성이 저한테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팀은 임시 칸막이를 직접 설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소용은 없었다는 A씨는 "페인트를 스프레이 형식으로 쏴서 분사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근처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다. 용접할 때 여러 금속 재질이 날아가는데 반죽 위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바닥에 시멘트 작업할 때 가루가 많이 날렸는데 이것도 반죽 위로 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참다못한 A씨는 빵집 대표한테 직접 항의했다. 그러자 대표는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는데 내가 하루에 돈을 얼마 버는지 아냐. 이 가게 오픈하면 돈 1000만원 번다. 그래서 주방 확장하는 거다. 빨리빨리 공사나 해라"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대표는 A씨와 갈등이 있었다며 "A씨가 인테리어 비용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고 공사비를 더 뜯어내려 음해한 거다. 영상 짜깁기해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해당 빵집 다른 지점도 공사했는데 지금까지 공사 대금의 50%도 받지 못했다. 이 소송하고는 별개로 위생이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해서 제보한 것"이라며 빵집을 천안시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땐 뭘 만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상에 나온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돼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졌고 납품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영업 정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빵을 만들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완제품을 만든 게 아니다. 빵을 구워야 완제품이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인 생지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생지 반죽을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모두 다 폐기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