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연예인 등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600여개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연예인 등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600여개의 허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장기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3600여개의 영상물을 편집·배포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도 20여개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러한 영상물은 한 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돼 반복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성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 영상물을 비롯해 성착취물 3650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허위 사진과 동영상 20여개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장기간 죄의식 없이 다수 아동 성 착취물을 허위 제작하고 직접 개설·운영해 온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게시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룹이 3년 이상 지속돼 피해 확산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우연한 계기로 합성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며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저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