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여성 사이에서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또 항소심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8월21일쯤 서울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과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결혼한 만큼 아이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B양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 유기 범행을 할 당시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전했다. 다만 "내연녀가 출산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아동을 즉각 구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거듭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