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여성 사이에서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또 항소심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8월21일쯤 서울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과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결혼한 만큼 아이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B양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 유기 범행을 할 당시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전했다. 다만 "내연녀가 출산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아동을 즉각 구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거듭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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