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최근 법원에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후 11일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