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 박 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올해도 3월 한 달간 자발적인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전개해 약 1억3000만원을 광주·전남 지자체에 기부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기부 참여를 통해 받은 22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다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광주은행이 지역에 대한 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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