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선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남편 김모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13일 밤 10시40분쯤 서울 불광동 소재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김씨는 과거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내 양씨는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 김씨에 징역 4개월을 아내 양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