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을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에 따르면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2주 동안 울산과 부산 일대 음식점과 주점 5곳에서 술과 안주, 음식 등 총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50차례 처벌받았다.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지만 20여 일 만에 또 범행을 하다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멍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