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28일 이씨에게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린다'는 메모를 작성한 점,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해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코인 투자로 수천만원을 잃고 추가 대출이 거절되자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에게 범행 직전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정황을 근거로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변호사 7명을 선임하고 지적장애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를 시도한 이씨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일 오전 3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4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내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사건 발생 부근에 방범용 CCTV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시간을 지난달 2일 밤 9시45분으로 특정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체포 이틀 뒤 구속됐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지난달 13일에 충남지방경찰청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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