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기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어져 결국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어져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동래구 소재 한 주점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5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어졌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화가난 A씨는 옆 건물 가게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가지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회 휘둘러 살해했는데 사건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훔친 흉기로 사람 배 부위를 살짝 찔러 상해를 입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