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군사령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받았다고 진술해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걸 통제하려면 국회가 사법 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을 방송으로 전 국민,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이제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그런 몇 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도대체 인류 역사상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나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국정원에다 지시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인 (국정)원장을 통해 하지, 1·2·3차장과는 통화하는 법이 없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일단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 연결했다"며 "'방첩사를 좀 도와줘라' '간첩 수사 잘할 수 있게 도와줘라'는 얘기는 1차장의 관할 사무가 아니지만 (홍 전 차장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거다. 홍 전 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방첩 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진입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수사도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관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수사고 뭐고, 영장주의를 운운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서버와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들여보낸 것"이라며 "이건 엄연히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포고령은 현실적 조치가 아닌 하나의 규범"이라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력만으로 봉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난센스'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역시도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 제가 공소장, 또 구속됐을 때의 영장을 보니까 26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이어진 공판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들은 '정치인 끌어내라'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어 "제가 그 질문을 헌재에서 본 거 같은데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신청한 38명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재판 말미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 주도해서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난삽하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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