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탄 10대가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밤 9시56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고는 축협삼거리에서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탄 10대 A군이 승용차에 깔렸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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