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저녁 8시24분쯤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50대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다 B씨가 욕설을 하며 깨우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도둑으로 오인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지만 평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을 들어 형을 고려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화가 나서 찔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범죄분석관의 판단을 종합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바꿀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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