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군 간부라며 공무원증까지 인증한 남성이 초밥 119만원어치를 주문한 후 노쇼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는 이번 달에만 21건의 군부대·병원 사칭 노쇼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군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문의를 받았다. 해당 남성은 공무원증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남성은 초밥 119만원어치를 포장 주문하면서 15일 직접 방문해 결제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증까지 확인한 A씨는 군부대 주문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후 A씨는 약속 당일 예약분에 대한 초밥 포장을 끝냈으나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는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삼계탕집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남성이 삼계탕 60만원어치를 주문했으나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업주는 여러 차례 예약 주문한 번호로 전화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초밥·삼계탕집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예약금을 반드시 설정하고 세부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사단 관계자 역시 "군에서는 공문서를 보내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내달라는 등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없다"며 "비슷한 전화가 온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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