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삽화. /삽화=이미지투데이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도박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5년 차, 아이 두 명을 낳았다고 밝힌 A씨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매일 술에 취해서는 아내에게 주사까지 부렸다.
A씨는 "남편이 '인생은 한 방'이라며 돈 가져오라고 난동을 피우는 데 아주 가관이다. 몇 년 전까지 직장은 꼬박꼬박 다녔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 살다시피 해서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남편 등쌀에 생활비 소액대출까지 받았다. 신용 등급도 낮아져서 더는 대출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A씨 남편은 도박에서 돈을 따도 얼마를 땄는지는 A씨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자기 기분이 좋을 땐 몇백만원씩 주기도 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아 A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A씨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빵집에서 근무중이다.
그런데 A씨는 남편이 아이들 휴대전화와 아이패드까지 전부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도박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남편과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고 싶다. 위자료도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고운 변호사는 "이런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A씨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로지 도박중독인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혼 재판 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