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양육비를 포기하면서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고민을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할까 고민된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5년 전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 첫째는 13세, 둘째는 9세"라며 "두 아이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에 대해선 좋지 않은 감정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동네 사람들도 '친절하다, 착하다'고 인정할 정도다. 하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A씨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때렸다. 1년 전에는 A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해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형사 재판이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온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협의이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있는 지금 두렵고 겁이 난다. 남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돈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이혼하고 싶다"면서 "만약 남편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준다고 해도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양육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라는데 서명하면 양육비를 올릴 수 없냐. 당장 법적인 보호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김진형 변호사는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으로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에서는 위험을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되는 죄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일단 보류한 채 조정이혼만 할 수도 있냐'는 물음에 대해 "실무상 어렵다. A씨가 조정이혼을 신청한 이상 가정법원의 개입 아래 조정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양 당사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각 청구까지 모두 포함해 조정이혼의 성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A씨 남편이 이혼 이후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보호처를 요청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 진행 중 효력을 갖는 사전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보는 게 시급할 것이다"며 "사전처분 중에는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A씨와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도 있으니 이를 받아 남편을 A씨와 아이들의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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