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너무 늦게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 가능하다.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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