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씨(20대)에게 징역 3년,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조모씨(30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는 총 4000만원, 조씨는 총 15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6~8월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다.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씨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씨(30대)는 지난해 10월 송치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