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 사을 이용해 합성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공범 강씨는 박씨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박씨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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