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새롭게 제정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는 기존 장애인 관련 7개 조례 중복 조항을 통합하고 장애인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평생교육 확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포상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담았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조례에 흩어져 있던 장애인 지원사업 근거를 장애인 인권보장부터 인식개선, 장애유형까지 일목요연하게 명시했다. 또 개별 조례마다 분산돼 있던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성과 목표 설정이 가능해졌다.
시는 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 임의기구였던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법정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되며 실무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시행규칙 제정과 복지위원회 확대 구성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장애인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서비스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 통합이 아닌 고양시 장애인복지 방향성과 실행력을 담아낸 기본 토대"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꿈의 버스 운영으로 장애인의 발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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