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을 지르며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도 욕과 폭행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성을 지르며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도 욕설과 폭행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강원 춘천군 소재 모텔 로비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2022년 1월 보복 협박죄 등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