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는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임대하면 거래를 허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재개발·재건축 주택 입주권을 구매한 후 철거 일정으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준공 후 잔여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는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 같이 확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4개구 소재 아파트와 토지는 오는 9월30일까지 각각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취득 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취득 시점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허가된다. 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취득·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해야 하며 구청이 인정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취득·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4개 구의 유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도 통일된다. 유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 또는 거주 주택·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강남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구입 시 1년 내 매도가 원칙이지만 일부 임대를 허용했다. 서초구도 임대를 허용하지만 6개월로 짧다. 용산구는 지방 주택 거주자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취득 사유를 입증하면 임대를 허용한다. 반면 송파구는 임대가 불가하다. 이처럼 구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와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요건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분양권은 최초 분양받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철거로 인해 실거주 2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아파트 준공 후 2년간 실거주 확약시 허가가 가능하다. 실거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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