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고인이 생전 강의 중인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부동산 공법' 일타 강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55세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인 남편 B씨(50대)에게 양주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남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 머리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B씨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A씨가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이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혔다"며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