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화재는 주말 이른 아침에 났으나 A씨가 다른 호실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입주민 몇 명이 연기를 마신 것 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A씨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천만원가량 월세를 내지 못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하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다수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뤄져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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