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는 이유로 격분해 고시원 주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나가달라는 이유로 화가나 고시원 주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살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신이 살던 고시원 주인인 A씨에게 "한 달 치 고시원비를 줄테니 방을 빼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A씨를 포함한 다른 거주자들과 평소 시비가 종종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다른 거주자 B씨가 "원장님이 나가라고 했으니 다른 방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고 이를 본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해 7월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잔혹성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살인 범행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정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