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배달앱과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업소(남동구)와 B 업소(서구)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C 음식점(남동구)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또한 E 음식점(남동구)과 F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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