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회적 인수를 통제할 장치가 빠졌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산업기술보호는 단순한 산업 정책 수준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해외 자본이 실질 지배하는 구조임에도 형식적 요건만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매우 큰 제도적 공백"이라며 "미국·일본·EU는 이미 실질 지배력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외국인 정의를 실체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술 M&A 심사를 담당할 범정부 조직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에 M&A 전담기구를 실질 심사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핵심기술은 단순한 설계도나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기술유출의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설명이 어렵고 수치화하기 힘든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노하우성 기술일수록 외부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복제되고 추격이 가능해진다"며 고려아연의 제련기술 및 전략광물 기술을 그 예시로 들었다.
최 교수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기술 역전 현상을 겪고 있고, 중국과의 격차도 급격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하우 중심의 기술일수록 유출되면 단기간에 경쟁우위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기술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고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술은 기업의 핵심역량이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기술 보호를 ESG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이념적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산업경쟁력과 기술 보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스스로도 핵심인재를 어떻게 유지하고 기술 유출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내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 매각,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화가 기술 중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처럼 직원 스스로가 기술 보호에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제는 기술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의 구조적 속성이 기술 유출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MBK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처럼, 사모펀드는 수익 실현을 위한 단기 전략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산업기술 보호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산업기술 관련 M&A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맡고 있지만 이는 경쟁 제한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술 보호 측면에서의 판단은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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