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8일 일명 '폭처법'으로 불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행동대장 A씨(40대)를 포함한 7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30대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이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해 범죄단체 관련 조항인 폭처법을 조직원들에게 적용하지 못했으나 검찰이 이번에 정황과 증거를 확인해 폭처법으로 A씨 등을 기소했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송치한 납치·감금 사건을 확인한 후 조직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일당 혐의를 포착해 10명을 검거했다. 기소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반 납치·감금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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