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22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미용실에서 전처 30대 B씨 목 등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40대 C씨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논리적 사고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이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와 이혼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 그를 괴롭혔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항상 자신이 해침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내 발생하게 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너무 잔혹-참혹하며 숨진 피해자 유족 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부 양형 조건이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이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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