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이 후보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첫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이다.

대법원은 23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된 직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에 두번째 심리를 진행하면서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때 구성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정하게 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를 신청해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심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방송사 인터뷰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심 선고 당일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