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중대범죄인 상습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4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술타기는 음주 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다. 지난해 12월 이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6월4일부터는 술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및 사고 우려 지점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 모든 경찰서는 주간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엔 유흥·번화가 진출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운전자 스스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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