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집단으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대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집단으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2일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를 모두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대 교수)들은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위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기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대 교수들에게 의대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지난해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기각돼 이는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