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미지투데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와 다르다. 세법과 민법에 따라 두 가지 증여의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

상속분쟁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은 10년 내 증여사실만 따져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는 증여기준과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다.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기간의 제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유류분에 산입되는 기초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1113조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한다.

조문만 보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 기초재산을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법원은 조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고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생전 증여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상속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증여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유류분에 산입될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시가 아닌 상속개시시 가액에 따른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어떨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은 유류분에 산입될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1년 전에 행한 것은 악의를 입증한 때에 한해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때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 가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