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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