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던 중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후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