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가 건축조례를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 신축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장 또는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지역의 가설건축물 구조는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 기준도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복합형 상가건물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돼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허용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 활동 지원과 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